# 위협만 한 경우

'위협만 한 경우'의 법률적 정의

'위협만 한 경우'란 실제 신체 접촉이나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맥주잔을 던지거나 차로 위협하는 행위, 또는 해악을 고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위협 행위만으로도 폭행죄, 공갈죄, 협박죄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의 위력을 보이면서 위협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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