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협한 특수폭행 여부

위협한 특수폭행은 형법상 폭행죄(제260조)에 협박 요소가 더해진 경우로, 상대방에게 해를 입힐 듯한 폭력 행위와 함께 죽거나 다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 폭행보다 가중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같은 면책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흉기 사용이나 다중의 위력으로 위협이 심각할수록 특수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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