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협 공무집행방해 여부

위협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그 공무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협박은 반드시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성립하며,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가만 안 두겠어"와 같은 발언도 상황에 따라 협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최근 법원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위로 보아 엄중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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