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협 발언

한국 형법상 위협 발언은 타인에게 해악(인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해)을 가할 것처럼 표현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스토킹 행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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