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협 운전 특수폭행

'위협 운전 특수폭행'은 자동차를 위험한 흉기로 이용해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261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복운전처럼 급제동, 밀어붙이기, 고의 충돌 등의 유형이 이에 해당하며, 단순 교통 위반이 아닌 특수범죄로 엄중 처벌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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