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협 특수협박

위협 특수협박은 형법 제284조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칼, 자동차 등)을 휴대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특수협박죄를 의미합니다. 단순 협박보다 처벌이 무거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도 위험한 물건 휴대 사실만으로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과도를 들고 문을 두드리며 위협하거나 보복운전으로 차량을 이용해 상대를 겁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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