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증권위조죄

유가증권위조죄는 주식증권, 채권 등 유가증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죄는 위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유통시켜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처벌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채권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에 적용되어 경제 질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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