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권자 교통편 제공

'유권자 교통편 제공'은 선거법상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금지하는 선거범죄로, 후보자나 그 지지자가 투표소로 가는 유권자에게 교통수단(버스·택시 등)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유권자의 투표를 유도하거나 매수하는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투표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원칙이므로 이러한 지원은 공정한 선거를 해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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