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

'유기'란 형법 제271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6세 미만의 영아를 보호자 없이 유기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하지 않아 생명 또는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죄는 영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무책임한 버림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두고 있으며, 유죄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아이를 길가에 버리는 등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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