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견

유기견은 동물을 주인으로부터 고의로 버려두거나 방치하여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한 개체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동물보호법」 제8조 및 제46조에서 규정합니다. 이는 주인이 동물을 유기한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길거리나 산에 버려진 반려견 등이 해당되며, 발견 시 동물보호단체에 신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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