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동물

유기동물은 「동물보호법」 제2조 제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라, 보호소나 시설에 맡겨진 후 7일간 주인을 찾지 못해 반환되지 않고, 또는 주인이 반환을 원치 않아 반환되지 않은 동물을 말합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시설에서 보관되며,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공고 후 분양·매매 또는 안락사 등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는 유기동물의 보호와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며, 주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법적 개념입니다.

2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