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동물 신고 방법

유기동물 신고 방법은 동물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유기된 동물을 발견한 사람이 즉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나 동물보호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신고 시 발견 장소·시간, 동물의 외형·상태 사진 등을 제공하며, 온라인(정부24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전화(국번 없이 129 또는 지자체 동물보호과), 직접 방문 중 선택해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동물의 보호와 구조를 돕는 공익적 역할을 하며, 보상은 없으나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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