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동물 신고 절차

유기동물 신고 절차는 동물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유기된 동물을 발견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신고 시 발견 장소·시간·동물 상태 등을 알리고, 지자체는 즉시 동물을 수거·보호하며 보호 기간(최대 1주일) 동안 주인을 찾습니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입양 또는 안락사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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