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죄

유기죄는 형법 제271조에 규정된 범죄로, 0세 이상 8세 미만의 영아 또는 보호자에 대한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영아를 유기하거나 상습히 부양하지 않아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핵심적으로 부모나 보호자가 아기나 어린아이를 버리거나 제대로 돌보지 않아 목숨이 위험해질 때 성립하며,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 죄는 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단순히 버린 것이 아니라 실제 위험 발생이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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