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 신고

유기 신고는 부모나 보호자가 미성년 자녀를 유기하거나 방치한 경우, 이를 발견한 사람이 경찰서나 시·군·구청 등에 신고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형법 제305조에 따라 유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신고 시 자녀의 보호와 범죄 수사를 위해 발견 장소, 시간, 자녀의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제도로,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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