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 후

유기징역은 한국 형법 제42조에서 규정하는 징역형으로, 기간이 정해진 유한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무기징역과 달리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선고되며, 형을 가중할 때는 최대 50년까지 가능합니다. 가석방 요건은 형기의 3분의 1 경과 시 검토되며,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기간 제한이 있는 중벌'입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