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니폼

한국 법률에서 '유니폼'은 특정 법령에 명시된 독립된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다만 가사도우미나 서비스 직종에서 착용하는 제복을 의미하며, 고용주가 피고용인 구분을 위해 유니폼 착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근로기준법상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