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니폼을

한국 법률에서 유니폼은 직원복(직장 내 착용 의복)을 가리키며, 주로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제공해야 하는 안전·위생 관련 복장으로 규정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과 안전을 위해 통상적·필요한 비용으로 사업 경비 공제 대상이 되며, 제공 여부가 채용 조건이나 복리후생으로 명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무상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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