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계산방법

유류분계산방법은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의 절반(유류분)을 침해받았을 때, 이를 계산하는 한국 민법상 절차입니다. 총 유류분 산정액은 유류분권리자들의 법정 상속분 합계에 생존 시 유류분 대상 재산(상속개시 당시 재산에서 채무·증여액 차감)을 곱한 값이며, 이를 권리자 수로 나누어 각자의 유류분을 구합니다. 침해액은 실제 받은 상속분에서 유류분을 뺀 금액으로, 이를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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