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과도하게 재산을 남겼을 때, 법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그 부족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유언이 있더라도 모든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기본 상속분이 있으며, 이를 침해받은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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