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반환

유류분반환은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의 절반(유류분)을 초과하는 유언이나 증여로 인해 자신의 몫이 침해된 경우, 그 초과분을 반환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 등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후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대상은 사망 전 1년 이내 증여나 유류분을 침해한 고의적 증여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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