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변호사

유류분변호사는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법정 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침해받았을 때 이를 주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선임하는 변호사를 가리킵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생전에 증여나 유언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보장하여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는 제도입니다. 변호사는 침해 사실 증명, 청구소송 제기, 증여 취소 등의 절차를 대행하며, 청구기간은 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 개시 후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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