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상속

유류분상속은 민법상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보통 1/2 또는 1/3)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도록 보호합니다. 이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권리로, 침해된 경우 법원에 청구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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