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소송

유류분소송은 상속인이 법정으로 정해진 유류분(상속재산의 최소 보장분)을 침해받았을 때, 이를 침해한 사람(예: 수증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는 민법 제1112조에 근거하며, 상속 개시와 침해 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등)이 유류분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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