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시효

유류분시효(遺留分時效)
유류분시효는 상속인이 유류분(유언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최소한의 상속 몫)을 침해받았을 때 이를 되찾기 위해 청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민법에서는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유류분을 되찾고 싶다면 법정된 시간 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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