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전문

유류분전속은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침해받았을 때, 이를 침해한 증여나 유언을 취소하거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 특정 상속인에게만 인정되며,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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