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청구

유류분청구는 상속인이 법정으로 정한 최소 상속분(유류분)을 초과하는 유증이나 증여로 인해 받지 못한 경우, 이를 되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 등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청구 시 증여나 유증이 취소되거나 금전 배상으로 보전됩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의 기본 권익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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