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청구기간

유류분청구기간은 상속인이 법정 유류분을 침해받은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말합니다. 상속 개시와 침해 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 개시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이는 상속인 보호를 위한 제도로, 기간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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