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후상속기간 언제까지? 상속포기·한정승인·재산분할 실무 정리
사망후상속기간과 관련해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기한, 유류분·상속회복청구권 시효, 상속재산분할 시기 등을 핵심 위주로 정리하고, 실제 사건에서 유용한 체크리스트와 FAQ까지 제공합니다.
유류분청구기간은 상속인이 법정 유류분을 침해받은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말합니다. 상속 개시와 침해 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 개시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이는 상속인 보호를 위한 제도로, 기간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후상속기간과 관련해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기한, 유류분·상속회복청구권 시효, 상속재산분할 시기 등을 핵심 위주로 정리하고, 실제 사건에서 유용한 체크리스트와 FAQ까지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