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시효, 상속 재산 청구 기한을 놓치지 않기 위한 필수 가이드
유류분 청구 시효는 상속인이 침해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기한입니다. 사망 후 1년 또는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시효를 놓치면 권리를 잃습니다. 시효 계산 방법과 중단 사유를 알아보세요.
유류분청구시효란 상속에서 자신의 유류분(법이 보장하는 최소 상속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그 부족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침해 사실과 반환해야 할 상대방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권리가 소멸됩니다.
유류분 청구 시효는 상속인이 침해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기한입니다. 사망 후 1년 또는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시효를 놓치면 권리를 잃습니다. 시효 계산 방법과 중단 사유를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