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청구시효

유류분청구시효란 상속에서 자신의 유류분(법이 보장하는 최소 상속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그 부족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침해 사실과 반환해야 할 상대방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권리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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