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침해

유류분침해는 상속인이 법정으로 정해진 최소 상속분(유류분)을 초과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인해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상속인이 침해된 유류분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키며, 청구 기간은 피해를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입니다. 일반적으로 직계존속·비속과 배우자가 유류분 권리자로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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