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 반환금

유류분 반환금은 상속인이 법으로 보장받는 최소 상속분(유류분)을 초과해 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금액입니다. 유언이나 증여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될 경우, 해당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초과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상속재산 산정 시 증여분 등을 포함해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이 유류분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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