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리창

한국 법률에서 유리창은 자동차나 건축물 등의 시설물 구성 요소로, 파손 시 재물손괴죄나 공공시설물 훼손 관련 법률(형법 제366조 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재물입니다. 폭동이나 점거 사건에서 유리창을 부수면 불법침입 또는 공용물건 손괴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보안 강화 조치의 핵심 요소로 규정됩니다. 일반인은 이를 보호하며 사용해야 하며, 고의적 파손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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