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리창 파손 재물손괴죄

'유리창 파손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하거나 손상시킨 경우 형법 제366조에 따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가게 유리창 파손은 대표적인 사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물이 본래 용도대로 사용 불가능해지는 상태도 손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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