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법률 용어 '유명'은 로마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법령의 효력이 일반 대중에게 알려진 후부터 발생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의 효력이 공포나 고지로 인해 널리 알려져야 비로소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원칙으로, 현대 민법에서도 법률 공포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효력이 생기는 '유명주의'의 근간이 됩니다. 일반인은 이를 법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후부터'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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