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한

법률에서 말하는 ‘유명한’은 사회 일반인이 보통 가지는 인식 기준에서 그 사실이나 인물, 표지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표법에서는 특정 표지가 국내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으면 ‘주지·저명’ 표지로 보아 더 강한 보호를 해 주는 식으로 쓰입니다. 일상적인 ‘좀 알려졌다’가 아니라, 일반인 상당수가 그 존재를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넓은 인지도를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