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브랜드

한국 법률에서 '유명 브랜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타인 상품에 시용되어 상당한 인지도를 얻은 상표를 의미하며,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타인의 유사 상표 등록을 거절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보호를 받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해당 상표를 특정 사업자의 상품으로 널리 인식하는 정도가 핵심이며, 주로 판매량, 광고 규모, 시장 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보호는 브랜드의 신뢰성과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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