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브랜드 비슷한

'유명 브랜드 비슷한'은 상법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규정된 용어는 아니지만, 유명 상표나 영업표지를 의도적으로 모방해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법률적 개념입니다. 이는 상표법 제34조(사용허락의 범위) 등에 따라 타인의 상표권 침해로 간주되어 판매 금지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온리영'처럼 올리브영을 연상시키는 이름이나 디자인을 사용하면 불공정 경쟁으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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