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모차

한국 법률상 유모차는 별도의 명시적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및 유아용품 안전 기준에서 유모차는 영유아를 태우고 이동하는 유아 이동 보조기구로 분류되며, 제조·판매 시 안전기준 준수와 교통안전 주의가 요구됩니다. 일반인은 공공장소에서 유모차를 사용할 때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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