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발성분

'유발성분'은 한국 법률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중 환각, 각성, 쾌락 또는 마취 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가리키는 용어로, 주로 아편계 약물이나 코카인 계열을 포함합니다. 이 성분들은 투약 시 신경계에 작용해 중독과 금단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엄격히 규제되며, 일반적으로 필로폰 등은 마약류로 분류되지만 법적 마약 정의는 더 좁게 적용됩니다. 일반인은 이를 피하고 법적 문서에서는 마약(협의)와 구분해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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