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발 보복운전

유발 보복운전은 도로에서 상대방의 사소한 시비나 도발에 화가 나서 자동차를 이용해 일부러 위협하거나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자동차를 '위험한 흉기'로 보고 형법상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중범죄로 처벌되며, 입건되면 면허 정지 100일 또는 취소 1년 등의 행정 처분이 따릅니다. 블랙박스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방어 운전으로 예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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