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발 악성요청

'유발 악성요청'은 한국 법률에서 공식 용어로 규정된 바가 없어 명확한 법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유사 표현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서 등장하나, 이는 별개의 맥락입니다. 따라서 해당 용어에 대한 법률적 요약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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