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강간

유사강간은 강간처럼 성기 삽입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사람의 항문이나 구강 또는 신체에 성적 목적의 ‘물건이나 신체 일부’를 폭행·협박을 이용해 억지로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간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성폭력 범죄로 취급되어 징역형 등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유사강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