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수신

유사수신이란 금융업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모으면서, 마치 예금처럼 원금 보장이나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겉으로는 투자나 적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금융영업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인은 ‘인가 없는 사설 예금·고리 투자 모집’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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