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수신변호사

‘유사수신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스스로를 변호사처럼 보이게 하여 송금, 투자, 수임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률 전문가를 가장해 금전을 모집하는 것으로, 변호사법상 무자격 변호사 사칭·알선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불법 행위입니다. 일반인은 자격 여부(변호사 등록 여부)와 금전 요구 방식이 이상할 경우, ‘유사수신변호사’ 유형의 사기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반드시 신분과 자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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