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은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일반인에게서 예금처럼 돈을 모으면서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률입니다. 쉽게 말해, 금융회사인 것처럼 속여 돈을 끌어모으는 다단계 투자, 고수익 보장 투자모집 등 불법 사금융·사기성 자금 모집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정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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