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수신행위 고수익 보장 사기

유사수신행위 고수익 보장 사기는 실제 금융기관이 아닌 사기범이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돈을 모으는 행위입니다. 대출 수수료, 신용등급 조정 비용, 잔고증명 서류 발급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선금을 요구하며, 이는 금융감독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 금융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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