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 도용

'유사 도용'은 한국 법률에서 표준 용어는 아니며, 주로 저작권법이나 상표법 맥락에서 타인의 저작물이나 상표를 무단으로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모방·이용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보호받을 수 있는 표현 요소의 선택과 배열이 특정하고 일관된 패턴으로 유사할 때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며, 상표의 경우 지정상품에 동일·유사 상표를 권한 없이 쓰는 경우 해당합니다. 이는 불법적인 이용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원작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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