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 도용 저작권

'유사 도용 저작권'은 한국 저작권법상 공식 용어가 아니며, 타인 저작물의 표현 형식(창작적 요소)을 무단으로 상당 부분 베껴 실질적 유사성을 초래하는 저작권 침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법원은 원저작물에 의거해 작성되었는지와 두 작품 간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며, 단순 아이디어나 사실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침해 시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민사·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