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 상호

'유사 상호'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타인의 상표 권리를 침해하지 않더라도 상호의 유사성으로 인해 시장에서 혼동이 발생하면 금지되며, 상표법상 등록상표와의 유사성 판단 기준(외관·호칭·관念의 유사성)을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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