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 상호 사용

'유사 상호 사용'은 상표법 제34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어 공정한 경쟁 질서를 보호하고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반 시 상표권 침해로 손해배상이나 사용 금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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